학과장실에서 알려드립니다.
13학번까지 적용되는 독일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과목에 대한 학과 지정 강의 중
독일어 회화 - "독일어발음연구및지도법" 강의는 21년도 이후 수강생은 기본이수과목으로의 인정이 불가합니다.
수강시 유의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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